자전거 통행 방법 nemobox, 2023년 10월 03일2023년 10월 12일 통행원칙 – 우측통행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 통행 – 자전거도로가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통행 –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자전거도로 우선 통행 보도통행 예외 –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자전거 –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이용하는 자전거 – 신체장애인이 이용하는 자전거 –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되는 경우 – 도로파손, 도로공사, 기타장애 등으로 차도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자전거의 도로횡단 – 횡단도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도 이용 – 횡단도가 없는 경우에는 자전거를 끌고 횡단도 이용 미니벨로 자전거통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