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 nemobox, 2023년 10월 03일2023년 10월 12일 1. 신체 안전 최우선으로 안전장비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안전장비 중에 가장 중요한건 헬멧 (법적의무사항)입니다. 잠깐이라도 자전거를 탈일이 있으면 헬멧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낙차(넘어짐)시 제일 먼저 신체가 닿는 곳이 손바닥이므로 장갑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법규 기본은 자전거가 도로교통법 상에서는 차로 구분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행자가 아닌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에 가깝게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 해야 합니다. 자전거의 통행은 자전거 도로 또는 차도의 우측에 붙어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전거 도로는 여러가지 경우가 있는데, 도로의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 보행도로를 나누어 설치한 자전거 도로, 보행자와 자전거도로의 겸용 도로, 자동차 통행량이 적고 노면표시로 자전거도로 표시가 되어 있는 자전거 우선도로 가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도로의 일부분이므로 보행자가 보행시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나머지 자전거 도로는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도로 이므로 보행자를 조심해서 피해 다니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 할 점은 자동차가 그렇듯 보행자와의 사고에서는 거의 100% 에 가깝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는 자동차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어서 그렇습니다. 미니벨로 bromptonminivelo미니벨로브롬톤자전거자전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