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전용도로에 방향이 있을까요? nemobox, 2023년 10월 03일2023년 10월 03일 자전거 전용도로에는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 명칭도 조금씩 다릅니다. ) 기본은 도로와 구분선에 의해 구분되거나 나누는 봉등에 의해서 나뉘는 자전거 전용차로는 자동차의 주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주행을 해야 합니다. 해당 도로에는 자전거 표시 및 화살표가 표시 되어 있어 방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와 붙어 있는 경우 2차선인 경우에는 당연히 우측차선을 이용해서 주행을 해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1차선인 경우가 확실하지 않은데, 도로교통법상으로 방향을 강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행시 방향을 신경쓰지 않고 걷는 것 처럼, 자전거겸용 도로 주행도 방향이 없다고 보는것이 맞겠습니다. 다만, 양방향이 자전거겸용 도로에서 마추치게 될때에는 우측이 비어 있는 자전거 이용자가 양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전거겸용도로를 이용하다가 장애물을 만나는 경우 좌측, 우측으로 피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 이용시 추월은 기본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앞주행자의 왼쪽을 이용해서 주행하는 것입니다만, 자전거의 경우 우측을 이용해서 추월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니벨로 자전거법